질의응답

[답변]소방법위반 여부

등록일 :
2017-03-23 06:02:29
작성자 :
관○○
조회수 :
1832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수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펌프실 및 입구부분에 물건적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첨부하신 도면으로 판단시 물건적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펌프실 내 입구부분은 소방법상 피난 및 대피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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