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건축 및 소방시설 관련

건축, 위험물등의 소방민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내

창원소방본부 안내전화번호를 정보 제공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진해관할)
055-548-9255 의창소방서
(의창구)
055-225-9253
성산소방서
(성산구)
055-211-9253 마산소방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055-249-9253 / 055-24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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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체크박스가 여러개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탐색 항목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의 체크" 없애주신 후 대화창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 소방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잦은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
  • 다양한 민원행정에 대한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시공(時空)을 초월하고 있음
민원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즉시
  • 별지 제15호다운로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첨부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
없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즉시
  • 별지 제18호다운로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첨부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
없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즉시
  • 별지 제19호다운로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착공 신고일 ~ 사용승인일까지 선임
없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법률 제24조제5항7호, 시행규칙 제10조)
- 없음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결과 기록부
(법률 제24조제6항, 시행규칙 제11조제7항)
- 없음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실시 결과 기록부
(법률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없음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실시 결과서
(법률 제37조제2항, 시행규칙 제37조)
즉시
  • 별지 제29호다운로드
    •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없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유예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지침)
3일
  • 붙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유예신청서다운로드
없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3일
  • 별지 제14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강습교육접수증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없음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일
  • 별지 제1호다운로드
    •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법률 제45조제1항, 시행령 제47조제2항,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3일
  • 별지 제3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법률 제17조1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5일 없음
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이행계획서
(법률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즉시
  • 별지 제9호(결과보고서)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이행계획서)다운로드
    • 자체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없음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법률 제23조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즉시
  • 별지 제11호(이행완료보고서)다운로드
    • 이행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조치 관련)
없음
자체점검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붙임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다운로드
없음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
(법률 제22조제6항, 시행령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3일
  • 별지 제7호다운로드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법률 제23조제제5항, 시행령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3일
  • 별지 제12호다운로드
    •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조치명령등의 기간연기 신청서
(법률 제54조제1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3일
  • 별지 제33호다운로드
    •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공통주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법률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3)
-
  • 별지 제36호다운로드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없음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0일
  • 별지 제5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0일
  • 별지 제2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4일
  • 별지 제4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변경되는 부분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 10일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 시공명세서
  • 종류별, 방법별 시료 각 1개 제출
20,000원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2일
  • 별지 제14호 다운로드
  • 첨부서류
    • 공사업자 시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각1부
    • 기술인력 등급증명 서류
    • 계약서
    • 도면변경시 변경도면
    • 하도급시 관련서류
없음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일
  • 별지 제21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감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각1부
    • 감리원 등급증명서류
    • 감리계획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계약서
없음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볍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일
  • 별지 제23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감리자 지정신고와 같음
없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3일
  • 별지 제29호다운로드
    • 공사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 첨부서류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도면변경시 변경도면
    • 감리일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 사용승인신청서
없음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법률 제14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제제1항)
3일
  • 별지 제17호(완공검사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18호(부분완공검사신청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산출표 및 도면변경시 도면
없음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즉시
  • 별지 제24호다운로드 및 별지 제25호다운로드
    • 배치일부터 7일 이내
  • 첨부서류
    • 감리원 등급증명 서류
    • 계약서
없음
민원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일
  • 별지 제6호 (설치신고서)다운로드
  • 별지 제6호의2 (설치명세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 안전시설등 설계도서(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영업장 평면도, 소방도면 등)
    • 건축물대장
없음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일
  • 별지 제6호 (완공신고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폐만 해당)
  • ※ 설치신고와 달라지는 경우 추가제출
    • 설치명세서
    • 안전시설등 설계도서(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영업장 평면도, 소방도면, 건축물대장 등)
    • 실내장식물 방염시 방염관련서류 일체
없음

위험물 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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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근거법령)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3~5일
  • 별지 제1호다운로드 또는 제2호다운로드로 변경
  • 첨부서류
    • 구조설비 명세표
    •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등(해당시 제출)
  • 시행규칙 별표다운로드
  • 제 2호 가목에 의한 금액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3~4일
  • 별지 제16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구조설비 명세표
    •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제조소 등 설치 허가증
설치 허가의 1/2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즉시
  • 별지 제2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000원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실제검사기간
+ 5~10일
  • 별지 제20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위험물탱크의 구조설비명세서 각 2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5일
  • 별지 제22호다운로드 또는 제23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배관의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제출)
    • 탱크검사(시험)필증(해당 소방서에서 실시한 경우를 제외 한다)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7일
  • 별지 제3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예방규정 2부
없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일
  • 별지 제2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없음
제조소등의 품명등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일
  • 별지 제1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없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즉시
  • 별지 제32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관리자 수첩
    • 안전관리자로 겸직됨을 증명하는 첨부서류 추가
없음
탱크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15일
  • 별지 제36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안전성능시험자의 명세서
    •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사본 1부.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8만원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3일
  • 별지 제3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영업소재지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기술능력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만원

소방관련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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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법률 제29조1항, 시행규칙 제30조1항)
15일
  • 별지 제20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별지 신청인 제출서류 참조
40,000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법률 제29조3항, 시행규칙 제32조2항)
3일
  • 별지 제25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기존 등록증 제출(잃어버린 경우 제외)
10,000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법률 제31조, 시행규칙 제34조1항)
5일
  • 별지 제26호다운로드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 첨부서류
    • 별지 신청인 제출서류 참조
20,000원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합병) 신고서
(법률 제32조3항, 시행규칙 제35조1항)
(법률 제32조3항, 시행규칙 제35조2항)
10일
  • 별지 제27호다운로드 및 제28호다운로드
    • 지위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첨부서류
    • 등록증 등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20,000원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법률 제4조1항, 시행규칙 제2조1항)
15일
  • 별지 제1호다운로드
    •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 첨부서류
    • 별지 신청인 제출서류 참조
  • 설계업·공사업·감리업
    • 전문 : 4만원
    • 일반 : 분야별 2만원
  • 방염처리업 업종별 : 4만원
소방시설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법률 제4조3항, 시행규칙 제4조2항)
3일
  • 별지 제6호다운로드
    •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 첨부서류
    • 기존 등록증 제출(잃어버린 경우 제외)
    • 별지 신청인 제출서류 참조
10,000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6조1항)
5일
  • 별지 제7호다운로드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 등록사항 변고신고사항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 첨부서류
    • 별지 신청인 제출서류 참조
없음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신고
(법률 제7조1항, 시행규칙 제7조1항)
10일
  • 별지 제8호(승계)다운로드 및 제9호(합병)다운로드
    • 인수등 일부터 30일 이내
    •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 첨부서류
    • 별지 신청인 제출서류 참조
20,000원

기타 소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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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체크박스가 여러개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탐색 항목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의 체크" 없애주신 후 대화창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민원명(근거법령)에 따라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화재증명원
(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52조 1항)
즉시 800원
구조·구급증명서
(구조,구급대 편성에관한 규칙 제33조)
즉시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