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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탁구장 소방설비 돈적게 들어사용할수있는방법

등록일 :
2017-11-14 09:33:41
작성자 :
이○○
조회수 :
853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청옆에 있는 벽산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4년전에 관리사무소 소장건의로 지하주차장 중간에 창고로 허가받아 사용하다가 이용가치가 없어 동대표회의및 주민의견을 묻어 주민복지 시설로 탁구장 및 당구장으로 사용하다가 지난8월달에 소방설비를 하여야한다고 지 적을받아  관리사무소 소장이 동대표회의때 소방설비를 하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하니 동대표 회장이 일방적으로 8월말로 폐쇄 시켰습니다. 일부 주민이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가서 항의하니 동대표 결정사항이라 할수없고 동대표 회장한테 항의하니 돈200만원내고 하라고 하여 지금은 동대표회장은 전화를받지 않고 현재까지 폐쇄 되었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방설비가200만원들어 할수있는지 아니면 돈적게 들어 할수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상항)   건물평수는 약15평   탁구대 2대  당구다이 1대설치 
 내외벽 및  천정 벽돌로 설치 되어 있고  출입문열고 나가면 양사방으로 갈수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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