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형식승인제품 사용 관련 질의

등록일 :
2018-02-05 08:31:26
작성자 :
박○○
조회수 :
882
평소 국민의 안전에 대해 힘써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관내 터널 현장에 사용되는 제품 중 형식승인제품 사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터널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 유도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도등은 
- 피난 및 대피시설의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a'
- 피난 및 대피시설과 안전지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등b'(통상 거리유도표시등)
으로 구분되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유도등a'는 피난구유도등으로 '유도등b'는 통로유도등으로 간주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1 (8)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 중 소방용품은 본 지침의 기기사양을 만족하고,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준공 또는 공사 중인 현장들을 보면 형식승인제품에 대한 사용이 현장 감독 또는 감리의 의중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리며 질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소방관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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