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복층 소방시설
- 등록일 :
- 2018-03-28 03:13:31
- 작성자 :
-
김○○
- 조회수 :
- 870
질문 : 1.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24층 최상층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층(23층) 복도에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용 알람밸브를 설치하였으나 복층은 23층 각세대 내부계단으로
24층(복층)에 접근이가능하므로 옥내소화전 및 알람밸브를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읍니다. (23층 알람밸브로 24층 스프링클러 공급)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는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복층에는 제외 가능 한지요?
2. 첨부 건축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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