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마산소방서]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공개(2024.6.12.~6.24./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
2024-06-07 05:23:16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49-9234)
조회수 :
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4. 6. 12.(수) ~ 6. 24.(월)
○ 조사대상 : 진성테크(주)
○ 조사인원 :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안전지도팀
○ 조사사유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 확인
   - 피난 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 자원순환시설 관계인 화재안전 간담회를 통한 안전 경각심 제고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그 외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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