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의무 신설 법개정 알림
- 등록일 :
- 2016-07-04 06:46:02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5086
※ 감염병 확산방지와 119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방법 및 절차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될 경우 통보방법 중 전화통보시
① 이송한 구급대로 전화하거나, 현장활동 등의 사유로 인해 전화연결 불가시
② 창원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로 통보
✓통보사항
⇨ 감염병환자 등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 방법 등 안내사항
✓감염병의 통보위반시
⇨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자 200만원이하의 벌금
※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壽)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 첨부파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16.3.16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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