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의무 신설 법개정 알림

등록일 :
2016-07-04 06:46: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086
※  감염병 확산방지와 119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방법 및 절차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될 경우  통보방법 중 전화통보시       
   ① 이송한 구급대로 전화하거나, 현장활동 등의 사유로 인해 전화연결 불가시 
   ② 창원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로 통보 

 ✓통보사항
  ⇨ 감염병환자 등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 방법 등 안내사항

 ✓감염병의 통보위반시
  ⇨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자 200만원이하의 벌금

  ※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壽)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 첨부파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16.3.16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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