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안내

등록일 :
2017-01-13 03:09: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43

국민안전처_주택용소방시설_인포.png

국민안전처_주택용소방시설_인포.png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02.0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 2017.02.04.까지 설치 완료하여야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를 감지하여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줌
 - 소화기 :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

*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할 주택 : 아파트 제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처 : 대형마트 및 인터넷 구입 가능(소화기 2~3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만원대)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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