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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일부개정

등록일 :
2012-02-15 02:17: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8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2.1.31, 대통령령 공포 제23571호)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바.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개정)

1)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검사 항목을 소방특별조사 항목으로 개선 변경하고,
2)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검사 항목에서 제외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특별조사대상 선정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마련
2)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속히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토록 함

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인의 질병 및 장기출장, 특별조사 관련 서류가 검찰등에 압수되거나 영치되는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등 구체적 방법을 정함(안 제9조 개정)

자.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미 이행 대상에 대한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개정)
1) 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미 이행 업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구체적 절차(공개 전 관계인 통보 → 공개내용ㆍ공개매체 → 공개 → 조치명령 이행확인 → 삭제)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이러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개로 인한 관계인 및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원천적인 화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차.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등 업무를 소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4 개정)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소방시설이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함

카.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파.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2제7호, 제49조제7호 및 제8호, 제53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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