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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등록일 :
2012-02-15 02:20: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694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 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 안 별표 2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시험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 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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