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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등록일 :
2023-01-02 04:39:01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548-9244)
조회수 :
3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신고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신고 방법
  - 소방본부 방문, 우편, 팩스
  - 소방본부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

■ 신고 내용
  -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 차단, 폐쇄 등
  -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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