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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등록일 :
2022-12-01 08:47:24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43)
조회수 :
39
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교육 방법(택 1)
1. 사이버 교육(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4시간 수강 가능)
2. 집합교육
  가. 일시: 2022. 12. 30.(금) 14시 또는 2022. 1. 25.(수) 14시
  나. 장소: 봉곡119안전센터 3층 소방안전교육실
  다. 준비물: 신분증, 스마트폰, 필요시 붙임 서식 1
3. 문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225-9243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아래 각 호 모두 해당)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다중이용업주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붙임 서식 1 제출할 것)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붙임 서식 1 제출할 것)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4. 단,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중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①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소방청장이 정하는 자②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②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 및 교육의 구분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의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4. 단,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바③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붙임 서식 2의 연기신청서를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아래 각 목
    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마.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이버 교육 미이수 또는 집합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5.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6.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7.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첨부파일 1.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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