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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면제¸ 연기) / (조치명령,이행명령) 연기 신청서 서식입니다.

등록일 :
2022-12-08 09:59:54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37)
조회수 :
556
화재예방법 개정(`22.12.1.시행) 에 따른 변경된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서 및 (조치명령,이행명령)연기신청서 서식입니다.
참고하여 작성 제출 바랍니다.  
※ 자체점검 연기 :  최장 1년, 재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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