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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22.12.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등록일 :
2023-01-13 08:11:35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37)
조회수 :
64
화재예방법('22.12.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 주요안내사항 
  1. (겸직금지) 특급,1급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2급,3급,공공기관 제외)  
      * 경과조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대상 : '24.1.5.까지 겸직가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미적용 일반대상 : '23.5.31.까지 겸직가능
  2. (교육훈련) 특급,1급 대상은 소방훈련·교육 실시하고 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3. (등급변경)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기준 일부 변경
  4.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선임 가능(자격증 일원화)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읽어보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055-225-923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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