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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결과 알림

등록일 :
2023-07-31 09:45:59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35)
조회수 :
87
소방시설법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3년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는 신규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관리업자 지위승계, 점검능력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평가 신청 시 상시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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