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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등록일 :
2014-02-20 11:28:18
작성자 :
창원소방서
조회수 :
1853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스크링클러설비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재료 불연재료로 사용 의무화 등 
-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 신설 
-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붙임 :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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