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 등록일 :
- 2014-07-08 08:47:47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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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 조회수 :
- 23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 (제23조의2)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별표 5 제1호)
- 공장, 창고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별표 5 제1호)
* 붙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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