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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3]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등록일 :
2015-08-17 07:47:42
작성자 :
창원소방서
조회수 :
26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단, 기간 만료일 5일 전 연기 신청 가능하며, 조치명령 등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 ☎ 055-211-9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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