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2. 1.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보고서 및 자체점검(면제, 연기) 서식입니다.
- 등록일 :
- 2022-12-12 08:12:56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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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과(055-211-9238)
- 조회수 :
- 70
안녕하십니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하여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자체점검 담당자 (☎055-211-9333 / 211-9246)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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