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2. 1.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등록일 :
- 2022-12-12 08:59:06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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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과(055-211-9238)
- 조회수 :
- 92
안녕하십니까?
관련법 제정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안내해드리며,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하여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055-211-9238)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선임 연기 가능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2급, 3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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