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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일 :
2022-02-23 01:52:34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49-9245)
조회수 :
52
마산소방서는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잠금,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는 제도로서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된 것으로 한정) 입니다.
불법 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수신반 유지·관리 불량 등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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