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4221)​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가구
  • 신청기간 별도 모집 공고(시 새소식-고시공고 확인)
  • 지원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 지원(연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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