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딱맞는 창원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누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9.3.8.이후)
혜택은?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내
연1회, 최대150만원(반기 최대 75만원)
어떻게?
2024. 7.1.(월) ~ 7.19.(금) 09:00 ~ 18:00(인터넷 공휴일 가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인터넷 신청 접수
안내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