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지원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19세~39세
2024. 3. 4. 09:00 ~ 2024. 12. 4. 23:59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 ※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임대차계약서(사본) 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6.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미혼의 경우에도 제출) 7.본인명의 통장(사본) 8.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츨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