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정책과 (225-4221)​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지원기준 모두 충족)
  • 신청기간 2025.6. 공고 예정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일자 6월초 공고문 확인 必)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주택구입한 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인터넷 신청 접수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지원(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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