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4221)​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기준 7년 이내 : 2018.01.01~2024.12.31.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 지원(연 1회 한정)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5. 2. 13.(목) ~ 2025. 2. 28.(금)
  • 지원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기준 7년 이내 : 2018.01.01~2024.12.31.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 지원(연 1회 한정)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