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주택 사업
LH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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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현재 무주택세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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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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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지원한도액 호당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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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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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임대기간:최장 20년(2년단위 총 9회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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