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신부 할인음식점 운영

보건위생과 (225-3603)​
  • 지원대상 창원시 거주 임산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업소 방문시 신분증,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시
  • 지원내용 지정된 임신부 할인음식점 방문 시 식사료 및 구입금액의 10% 할인
    ※임신부 포함 8명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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