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5965, 225-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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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
-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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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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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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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신청 → 지원사유 확인 → 지원 확인서 발급 → 지원 확인서 제출(이용자→산후조리원) → 이용료 지급 요청(산후조리원→보건소) → 이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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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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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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