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 (1350)​
  • 지원대상 생후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239-0960
    -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59-1537
  •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1~2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 3개월부터 매월 50만원씩 증가(최대450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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