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정보교육센터

의창구 행정과, 성산구 행정과, 마산합포구 행정과, 마산회원구 행정과, 진해구 행정과 (212-4053, 272-4051, 220-4053, 230-4055, 548-4053)​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단, 만7세이하 대상 제외,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시)
  • 신청기간 교육 전월 3번째 월요일 오전 9시 ~ 신청 마감 시까지
  • 지원기준 신청제한 ※구청별 적용
    - 동일과정 연 2회까지 신청가능 → 그 이후 신청 시 후순위(연3회수강)으로 신청가능
    - 교육기수별 1인 1과정만 가능
    교육제한 : 출석률 70% 미만 시 90일간 후순위
    - 후순위란? 교육신청은 할 수 있으나, 정원 내 접수는 되지 않고 교육 미달일 경우 수강 가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시 제한 해제 (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교육대상 순위 : 신청 인원 내 승인자 → 대기자 → 후순위(연3회 수강) → 후순위(출석률 부족 미수료)
    수료기준 : 해당 교육일수 70% 이상 출석자 수료 인정
    강의개설 : 해당교육 정원의 50%이상 신청시 개설(50%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 폐강됨)
    ※ 교육기간 중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을 하지 않음.

  • 신청방법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 접수
    ※ 단, 컴퓨터기초, 스마트폰기초&키오스크는 전화 접수 가능

  • 지원내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 관련 강좌(강의 및 교재 무료)

  • 관련링크 정보화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