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육센터
의창구 행정과, 성산구 행정과, 마산합포구 행정과, 마산회원구 행정과, 진해구 행정과 (212-4053, 272-4051, 220-4053, 230-4055, 54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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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단, 만7세이하 대상 제외,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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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교육 전월 3번째 월요일 오전 9시 ~ 신청 마감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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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신청제한 ※구청별 적용
- 동일과정 연 2회까지 신청가능 → 그 이후 신청 시 후순위(연3회수강)으로 신청가능
- 교육기수별 1인 1과정만 가능
교육제한 : 출석률 70% 미만 시 90일간 후순위
- 후순위란? 교육신청은 할 수 있으나, 정원 내 접수는 되지 않고 교육 미달일 경우 수강 가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시 제한 해제 (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교육대상 순위 : 신청 인원 내 승인자 → 대기자 → 후순위(연3회 수강) → 후순위(출석률 부족 미수료)
수료기준 : 해당 교육일수 70% 이상 출석자 수료 인정
강의개설 : 해당교육 정원의 50%이상 신청시 개설(50%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 폐강됨)
※ 교육기간 중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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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 접수
※ 단, 컴퓨터기초, 스마트폰기초&키오스크는 전화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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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 관련 강좌(강의 및 교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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