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여성가족과 (225-3954)​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무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시간당 4,610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자녀생활서비스: 인지·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서비스
    한국어교육: 개별 수준에 맞춘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연령별 발달교육지원
  • 관련링크 창원시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