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성산구 세무과, 마산합포구 세무과, 마산회원구 세무과, 진해구 세무과, 세정과, 의창구 세 (272-4223, 220-4223, 230-4224, 548-4223, 225-3193, )​
  • 지원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미성년자 제외)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1.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 소유사실이 없을 것(부부인 경우 배우자 포함)
    2.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 신청방법 취득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 도세팀에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
  • 지원내용 소형주택 취득세 300만원 한도 감면
    그 외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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