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일자리창출과 (225-3328)​
  • 지원대상 도 내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경과한 자
    ※ 세부 요건 관련 링크 참고
  • 신청기간 연 4회 접수 예정
  • 지원기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 지원내용 월 30만원 이주정착비 현금 지급
    (취업일로부터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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