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건축경관과 (22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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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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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2.17.~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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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원(2024.8.1.이후 계약건부터 소급 적용)
[*1억원 기준 산식 : 보증금+(월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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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청 민원지적과 방문신청(우편 또는 팩스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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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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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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