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건축경관과 (225-4393)​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2025.2.17.~2025.12.31.
  • 지원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원(2024.8.1.이후 계약건부터 소급 적용)
    [*1억원 기준 산식 : 보증금+(월세 × 100)]
  • 신청방법 구청 민원지적과 방문신청(우편 또는 팩스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지원내용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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