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지원

노인대학

노인장애인과 (225-3614)​
  • 지원대상 관내 60세 이상 노인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지원
    - 노인교실 등록 후 3년 도래시 지원 ->3년 도래기간
    1~6월 운영비 전액지원 7~12월 반액 지원
  • 신청방법 개소당 4,000천원 ~ 32,000천원 차등지원
    휴교 및 폐지 : 운영비 미지원
  • 지원내용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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