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원대상 65세이상노인과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 신청방법 건강공단보험공단에 신청
    -공단직원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

  • 지원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지원(본인부담금20%)
    재가급여 : 가정방문지원, 복지용구 구입 등
    (본인부담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