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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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5세이상노인과 64세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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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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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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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건강공단보험공단에 신청
-공단직원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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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지원(본인부담금20%)
재가급여 : 가정방문지원, 복지용구 구입 등
(본인부담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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