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준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 (123)​
  • 지원대상 가구원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대가족 - 세대별 주민등록본상 5인 이상 가구
    ※ 동일주소 주민등록상 2세대 분리된 세대인 경우 합산 적용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전화(123), 홈페이지, 방문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월 30% 감면(월 1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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