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제정배경 * (시행) 22. 1. 11.

  • 공약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공약관리 제도적으로 보장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이행
  • 공약사항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한 이행률 제고 기반 마련
  • 공약실천 지침의 명문화를 통한 공약 실천 의지 표명

주요 내용

  •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
  • 제7조(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시민평가단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40명 이내 구성
  • 제8조(자체평가) 분기별 이행실적 자체 점검, 반기별 평가 보고회 개최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규칙 전문보기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규칙

[시행 2022. 1. 11.]

  • (제정) 2022.01.11 규칙 제 589호
  • 관리책임부서 : 정책기획관(김주영)
  • 연락처 : 055-225-24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 부서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이하 “실천계획서”라 한다)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ㆍ 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서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 해야 한다.
  4.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서의 작성 완료기간은 시장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확정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할 것
    2. 총괄부서는 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을 시민평가단에게 자문하고 심의를 받을 것
    3.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받은 실천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받을 것
  2.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의 모든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및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1. 시민평가단의 구성방법은 지역ㆍ성별ㆍ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할 것
    2. 시민평가단의 규모는 40명 이내로 할 것
    3.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할 것

제8조(자체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9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전화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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