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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감면안내

환불 및 수강취소 안내

강좌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본인 확인 후 진행됩니다.

  1. 교육 시작 전

    마이페이지 → 취소강좌 선택 → 신청취소 → 관리자 확인 후 취소 및 환불 완료

  2. 교육 시작 후

    온라인 취소는 불가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반환기준에 따라 차액 환불됩니다. 취소 사유 발생 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후 방문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료 환불은 창원시 관련 조례 및 평생교육법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육 시작 이후 환불 금액은 취소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 표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시점 반환 금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해당 월)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해당 월)학습비의 2/3 해당액 + 나머지 달의 전액
(해당 월)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해당 월)학습비의 1/2 해당액
(해당 월)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후 (해당 월)당해 월 반환액 없음

수강료 감면 안내

수강료 감면은 비대면 자격검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감면 여부가 확인됩니다.

감면대상

감면대상의 구분, 기준을 안내합니다.

감면대상 안내 표로 구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면제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희망자 포함)
50% 감경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다자녀 가정 : 창원시 거주 2자녀 이상(단, 18세이하 자녀 1명 포함)
  •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관련 법령·조례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불 및 취소

  •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
  • 재료비는 강좌별 납부처 또는 운영기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 감면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단계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임에도 자격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재비, 재료비 및 자격검정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창원시 평생교육과 또는 평생학습관 안내데스크

취소 및 환불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세요.

055-225-24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문의전화 055-225-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