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수강취소 안내
강좌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본인 확인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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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작 전
마이페이지 → 취소강좌 선택 → 신청취소 → 관리자 확인 후 취소 및 환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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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작 후
온라인 취소는 불가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반환기준에 따라 차액 환불됩니다. 취소 사유 발생 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후 방문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료 환불은 창원시 관련 조례 및 평생교육법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육 시작 이후 환불 금액은 취소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시점 | 반환 금액 | |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 ||
| 수업시작 후 | (해당 월)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해당 월)학습비의 2/3 해당액 | + 나머지 달의 전액 |
| (해당 월)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해당 월)학습비의 1/2 해당액 | ||
| (해당 월)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후 | (해당 월)당해 월 반환액 없음 | ||
수강료 감면 안내
수강료 감면은 비대면 자격검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감면 여부가 확인됩니다.
감면대상
감면대상의 구분, 기준을 안내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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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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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관련 법령·조례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불 및 취소
-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
- 재료비는 강좌별 납부처 또는 운영기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 감면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단계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임에도 자격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재비, 재료비 및 자격검정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창원시 평생교육과 또는 평생학습관 안내데스크
055-225-2401
취소 및 환불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