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안내
창원시 관내 대학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리신청(부모 또는 배우자)은 창원시 누리집의 공고를 참고하시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신청기간 : 2024. 3. 1.(금) ~ 4. 30.(화)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 지원조건 : 공고일(2024. 3. 1.)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 지원제외
휴학생, 제적생, 자퇴생, 대학원생 등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 지급(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통장사본
❍ 지급일정
재학 확인(5월) → 1차 지급(6월) → 재학 확인(11월) → 2차 지급(12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_ancmt_mgt_no=178813
1. 지원금 지급 시, 재학 중임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3. 창원 새내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