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기술습득과 민간취업 연계 등 재취업 기회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상반기
    • 접수기간 : 2024. 1. 22. ~ 1. 26.
    • 사업기간 : 2024. 3. 4. ~ 6. 30.(4개월)
  • 하반기
    • 접수기간 : 2024. 7월 중
    • 사업기간 : 2024. 9. ~ 11.(예정)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사업참여 배제대상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24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합산 재산 4억원 초과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 반복참여의 제한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년 참여 제한(예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산불감시원 등)
    • 2023년부터 재(반복)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후 재참여 가능(단, 65세이상 고령자 등 제외)
  •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선발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으로 판단되는 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제출 거부 및 미제출자
  • (참고)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중위소득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서
    ※ 외국인인 경우 취업비자 여부 확인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필수 지참
  • (해당자만)기타 가점서류 (부채증명서, 장애인 ‧ 한부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

근로조건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근로조건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일(주) 근로시간1일 임금간식비비고
일반
(만18~64세)
4시간(20시간) 38,480원  4,000원
  • 4대보험 의무가입
  • 간식비, 주·월차 지급
  • 유급휴일 수당 지급
노인
(만65세 이상)
3시간(15시간) 28,860원 3,000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은 예산 및 시 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