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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홍보중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업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지원내용
    연수생-선도농가 1:1 매칭 현장실습교육 지원
    - 월 최대20일, 5개월(1일8시간 기준)
    - (연수생)교육훈련비 80만원/월, (선도농가)교수수당 40만원/월 
  • 사업기간
    2024-04-01 ~ 2024-12-31
  • 문의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33)
뉴스카드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40세 미만 청장년층 또는 농촌지역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지원연령
    40세 미만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제출서류
     - (연수생)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