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민원편람 안내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에 의거 민원인 편의 도모

주요내용

창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민원편람 이용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분야별 민원사무
  •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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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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