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개명자 등 로마자변경 필요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신청자

신청 및 수령 방법

  •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검색창에 ‘ 여권재발급 ’ 입력
  • 수령 : 본인이 직접 신청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여권 수령
    ※ 신청(수령) 가능 지역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정부24에서 여권신청시 선택 가능)

유의사항

여권접수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신청이 완료된 후라도 대행기관 심사단계에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여권 수수료의 1.75%~4%) 부과

여권수령

  • 여권수령 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창구 방문(대리수령불가)
  •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구여권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 가능 → 접수 이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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