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다음 대상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일자 : 2018.12.3.부터
ㅇ 적용일자 : 2019.1.1.부터
ㅇ 적용대상
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기타사항
- 1단계 : 2017년 11월 부터 수급자가구 만65세이상 도래자 또는 1-3급 등록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1,2,3급 중복장애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단계 : 2018년 10월 부터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ㅇ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포스터 1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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