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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등록일 :
2018-11-30 04:17:3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553)
조회수 :
333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수입산 돼지고기 추가, 개인정보 잉용 관련 이용동의서를 명시,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시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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