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알림

등록일 :
2018-12-18 02:49:5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553)
조회수 :
405
이물 신고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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