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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 알림

등록일 :
2018-12-26 11:35:12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553)
조회수 :
253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가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로 통합
2. 축산물에 외국어 사용시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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