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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록일 :
2019-01-02 12:40:09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055-225-3584)
조회수 :
500
  • 홍보포스터.hwp(1.2 MB) 바로보기
[2019년1월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환경부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2019년 1월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매장면적 165 ㎡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제외대상 : 종이재질 봉투,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0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합니다.
0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합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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